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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 초기 대응 안내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과 이후 절차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일과 이의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은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이의하는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세한 반박 사유나 증거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절차를 위해 청구서와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기한 내 이의가 제기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법원에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채무의 존재나 액수 등을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이의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기한 내 이의신청 자체에는 상세한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는 청구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의 후 법원의 안내와 제출기한을 확인하세요.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투는 금액이나 항목을 특정해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모호하게 쓰면 다툼의 대상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청구 내역을 확인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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