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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범죄변호사 | 초기 대응 안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할 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전출하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완료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이사 전 주의점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했더라도 통지가 도달했는지, 종료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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